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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흉기난동범 제압 경찰관 정당방위 인정…"대퇴부 이하 조준 어려웠다"

by lawscrap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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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새벽 3시10분쯤 광주 동구 금남로 한 골목에서 A 경찰관이 50대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쓰러지는 모습. 연합뉴스

 

다음은 요약된 내용입니다:

  • 사건 개요: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흉기난동을 부리던 B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총기를 사용해 B씨가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정당방위로 판단했습니다.
  • 정당방위 판정 이유: B씨는 1m 이내의 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갔으며, A 경감은 한 손으로 방어하며 다른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총기 사용이 적법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사건 경과: B씨는 경찰의 여러 차례 경고와 투항 명령을 무시하고 흉기로 위협했으며, 테이저건과 공포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이후 B씨는 A 경감을 두 차례 공격했고, 실탄 3발이 발포되었습니다.
  • 수사 결과: 경찰은 현장 CCTV와 관련자 진술, 규정 및 판례를 검토한 결과, A 경감의 행동이 적법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씨의 사망으로 관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65869

 

흉기난동범 제압 경찰관 정당방위 인정…"대퇴부 이하 조준 어려웠다"

흉기난동을 부리던 피의자를 총기로 제압,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관이 정당방위 판정을 받았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해 숨지게 한 광주 동부경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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