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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자식한테 맞았다" 80대 아버지 신고…30대 아들은 또 주먹질했다

by lawscrap 2025.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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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한테 맞았다"고 경찰에 신고한 80대 아버지를 또 다시 폭행한 3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전지법 형사13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아들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건을 요약해 드릴게요:

  • 사건 개요: A씨(34)는 지난해 11월, 아버지 B씨(86)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B씨가 경찰에 신고한 후 분리 조치되었으나, A씨는 앙심을 품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 법적 혐의: A씨는 보복상해,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중 특수존속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결되었습니다.
  • 재판부 판단:
    1. A씨의 폭행 사실은 112 신고 기록과 피해자 사진 등으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
    2. 피해자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3. 동종 범죄 누범기간에도 자숙하지 않은 점과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한 점을 고려.
  • 판결 결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 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간 폭력 문제와 법적 처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사례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72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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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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