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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의 신용카드 도용 범죄와 관련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 사건 배경: A씨는 처제의 신용카드 정보를 악용해 현금 7723만 원을 가로채고, 인터넷 도박 및 코인 투자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이 외에도 횡령과 허위 판매 혐의를 받았습니다.
- 1·2심 판결: A씨는 각각 징역 1년 8개월과 1년 5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신용카드 도용 범죄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처벌을 면제했지만, 횡령과 사기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친족상도례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신용카드사 및 금융기관으로 봐야 하며, 친족상도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 작년 헌법재판소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그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아 기존 사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신용카드 도용 범죄에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99920?cds=news_my
처제 카드로 7700만 원 ‘카드깡’...친족상도례 형 면제 안돼
친족의 신용카드를 도용한 범죄는 친족간 처벌 면제 조항(친족상도례)을 적용해 형을 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처제의 신용카드와 인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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