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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교제 중이던 노래주점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인을 저지른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새벽, 동해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였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습니다.
-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은 뒤, 다음 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검찰의 주장:
- A씨는 범행 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를 주변에 알리고,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 피해자를 66차례 흉기로 찌르는 잔혹한 범행 방법을 이유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 피고인의 주장:
- A씨는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범행 당시 약물 과다 복용과 음주 상태로 인해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의 무시하는 발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 1심 판결:
-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징역 25년과 15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 항소심 진행 상황:
-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다시 구형했으며,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계획성과 잔혹성, 심신 미약 주장 간의 법적 공방이 핵심 쟁점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69506
이별 통보한 연인 66차례 찔러 살해한 40대…2심도 무기징역 구형
교제하던 단골 노래주점 종업원이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한 4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6)씨의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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