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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여성 A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사건 개요
- 범행 배경: A씨는 5년간 남자친구 B씨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으며, 사건 당일에도 폭행을 당한 후 생존을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1심 판결: A씨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생명 존엄성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항소심: A씨 변호인은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사회적 반응
- 여성단체의 주장: 전국 34개 여성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A씨의 정당방위 적용을 요구하며, 교제 폭력 피해자의 생존권을 강조했습니다.
- 탄원서 제출: 4,000여 명이 A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B씨의 행적
- B씨는 과거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며, 출소 후에도 A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예정되어 있으며, 이번 사건은 교제 폭력과 정당방위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76956
"살기 위해 불 질러"...남친 살해 여성, '정당방위' 인정될까
검찰이 교제 폭력에 시달리다 집에 불을 질러 남자친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났다 (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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