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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 씨를 상대로 성폭행,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2022년 8월 출소했습니다.
- 김 씨는 2020년 7월, 안 전 지사와 그의 배우자가 2차 가해를 했다는 이유로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 내용
-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과 배우자의 2차 가해 책임을 인정하며 배상액을 8347만 원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중 3000만 원은 안 전 지사가 단독으로, 나머지 5347만 원은 충남도와 공동으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 항소심에서는 안 전 지사가 단독으로 내야 할 배상액이 일부 줄어들었으나, 충남도와의 공동 배상액은 유지되었습니다.
- 김 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모두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추가 사항
- 항소심 과정에서 안 전 지사는 김 씨의 PTSD를 입증하기 위한 신체 감정을 요구했으나, 김 씨 측은 이를 거부하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과 피해를 인정하며, 안 전 지사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보호와 2차 가해의 책임을 강조한 판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979386
"안희정, 성폭행 피해자에 8304만원 배상"…판결 확정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성폭력 피해자 김지은 씨에게 8304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씨 측과 안 전 지사, 충남도 측은 지난달 12일 판결 이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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