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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간 친딸·손녀 성폭행한 70대, 징역 25년 중형 선고
핵심 내용:
- 70대 남성 A씨는 1985년부터 최근까지 약 40년간 자신의 친딸 B씨를 277회 성폭행하고, B씨를 임신시켜 낳은 손녀 C양에게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B씨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으며, 4번의 임신과 낙태를 겪었습니다.
- A씨는 손녀 C양이 10살도 되기 전부터 성폭행했습니다.
-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평범하고 행복한 인생을 박탈했으며, 모녀가 겪은 고통을 헤아릴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또한, 피고인이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의 심각성:
- 장기간에 걸친 끔찍한 범죄: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친딸과 손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극히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 가족 내 성폭력의 심각한 폐해: 가족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남깁니다.
- 세대 간 이어진 피해: 딸에 이어 손녀까지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그 비극성이 더욱 심각합니다.
법원의 판단:
-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을 매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하고, 징역 2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 또한 양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 가족 내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며, 세대를 걸쳐 트라우마를 남길 수 있습니다.
-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보호가 필요합니다.
- 사회 전체가 가족 내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예방과 근절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172916
40년간 딸 성폭행, 그 사이 태어난 손녀까지… 70대 징역 25년
40년간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손녀까지 성폭행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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