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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노래방 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by lawscrap 2025.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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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전직 더불어민주당 보좌관 유모씨가 회식 자리에서 부하 보좌진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유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유씨는 2022년 9월 회식 후 노래방에서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또 다른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유씨 측은 항소심에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역시 사실 오인 주장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씨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12429

 

'노래방 추행' 민주당 전직 보좌관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회식 자리에서 부하 보좌진을 추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직 보좌관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0일 강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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