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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 A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주점 업주 B 씨를 협박하고,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며 행패를 부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2023년 9월, B 씨에게 11차례 전화를 걸고, 그의 아내에게도 16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했습니다. 이후 주점에 찾아가 고성과 욕설을 하며 협박하고,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되었습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강제추행과 업무방해 전력이 있는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48684
전화 잘못 건 상대에 27번 '따르릉'…"죽여버릴까" 40대 결국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자신의 어머니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직접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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