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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특수감금 및 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감금하고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일 만취 상태에서 피해자와 술자리를 가진 후 집에 돌아왔으며,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흉기로 위협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 잠시 흉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는 예비군 훈련 불참 및 주소지 변경 미신고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회복에 노력한 점을 고려했지만, 범행 경위와 피해자의 공포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5506
오해 푼다며 흉기 들고 피해자 감금한 제주 30대 징역 실형 - 제주의소리
감금한 피해자의 오해를 풀기 위해 흉기를 들었다고 주장한 제주 30대가 징역 실형에 처해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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