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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 강제추행 혐의 항소심도 집행유예
사건 요약:
-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3)은 2014년 5월 뮤지컬 공연 총연출 당시, 하급자였던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두 차례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받았습니다.
-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판단:
- 김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추가로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검찰과 김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배경:
- 김 전 장관은 영화 <서편제>의 각본을 쓰고 주인공으로 출연하여 청룡영화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에는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주요 내용:
- 김명곤 전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혀, 김 전 장관의 공탁에도 불구하고 형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 김 전 장관은 문화계 거물급 인사였으나, 법원은 성범죄에 대해 엄중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63717
‘강제추행 혐의’ 김명곤 전 문화부 장관,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73)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재판장 곽정한)는 16일 검찰과 김 전 장관의 항소를 모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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