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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세금/법원판결

부모 돈 '3억' 빌려 집 살 때 '차용증' 썼는데…폭탄 맞은 이유

by lawscrap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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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직장인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3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 아파트를 매입했지만, 주택구입자금 차입에 대한 증여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무이자 또는 적정금리(연 4.6%)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렸을 때, 아낀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 증여세 비과세 한도: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는 10년 동안 성인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혼인·출산 시 추가로 최대 1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 과세 기준: 무이자 또는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렸을 경우, 적정금리(연 4.6%)를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세 계산 방식: 증여재산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15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최종 증여세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전문가 조언

부모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는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사실을 명확히 입증해야 정상적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준수해야 하며,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과세 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 시 세금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124372

 

부모 돈 '3억' 빌려 집 살 때 '차용증' 썼는데…폭탄 맞은 이유

직장인 A씨는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 부모님으로부터 3억원을 빌렸다. 금리는 연 0%를 적용해 차용증도 썼다. 증여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10년간 5000만원)도 모두 소진한 만큼 꼼꼼하게 차용증을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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