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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생리 시작하면 말해"…2년 걸쳐 의붓딸 상습 성폭행한 계부

by lawscrap 2025.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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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 1  DB

 

계부의 끔찍한 성폭력, 13세 의붓딸에게 3년간 지속…징역 14년 확정

사연: 2021년 5월 엄마와 재혼한 계부 B씨(46)는 13살 의붓딸 A양에게 2021년 6월부터 2023년 10월 이혼할 때까지 약 3년간 끔찍한 성폭력을 지속했습니다. B씨는 평소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고, A양이 자신을 무서워하며 거절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검색으로 여성의 생리 기간 중 임신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고, A양에게 "생리 시작하면 아빠에게 말해"라고 지시하며 성폭행을 준비했습니다.

범행 내용: B씨는 A양이 TV를 보거나, 자고 있을 때, 심지어 샤워 후 등 일상적인 상황에서 수차례 성폭행했습니다. 범행 후에는 "죽을 때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협박했습니다. 2022년 5월에는 A양의 나체 사진과 성폭행 장면을 촬영하여 보관하고, 그해 여름에는 촬영 영상을 A양에게 직접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B씨는 이혼 후에도 A양의 친모 C씨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알고 흉기로 협박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원 판단 및 판결:

  • 1심: 인천지법은 B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7년간 신상 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가정 내에서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고,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받았으며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B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습니다.
  • 2심 및 대법원: B씨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고,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14년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 계부가 13세 의붓딸에게 약 3년간 지속적으로 끔찍한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입니다.
  • 피고인은 범행을 계획하고 은폐하려 했으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까지 명령했습니다.
  • 피해자는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가정 내 아동 성폭력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며,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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