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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스토킹/법원판결

졸업사진 찍다 6살 아이에 ‘볼 뽀뽀’, 사진기사 징역형

by lawscrap 202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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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세 여아 볼에 뽀뽀한 40대 사진기사, 징역형 집행유예

요약:

어린이집 졸업사진 촬영 중 6살 여자아이의 볼에 뽀뽀를 한 40대 사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로 인해 피해 아동이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세 내용:

  • 피고인: 43세 사진기사 A씨
  • 피해자: 6세 여자아이 B양
  • 사건 발생일: 2023년 11월 2일
  • 사건 발생 장소: 전주의 한 어린이집 강당 (졸업사진 촬영 중)
  • 범행 내용: 사진 촬영 중 잘 웃지 않는 B양의 배 등을 만지고, 뒤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볼에 뽀뽀함.
  • 피해 사실 인지: B양은 뽀뽀 직후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림.
  • 재판 과정:
    • A씨는 고의가 없었으며,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피해자 측은 B양의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하여 국민참여 재판 배제를 요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
  • 법원 판단: B양의 진술("기분이 아주아주 나쁘고 불편했다"), 어린이집 교사의 증언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
  • 선고 결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핵심 내용:

  • 졸업사진 촬영 중 사진기사가 6세 여아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볼 뽀뽀)
  • 법원은 피해 아동의 심리적 고통을 인정하여 유죄 판결
  •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 아동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도 성폭력이 될 수 있음.
  • 피해 아동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함.
  • 직업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950034

 

졸업사진 찍다 6살 아이에 ‘볼 뽀뽀’, 사진기사 징역형 [이런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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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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