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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갤러리' 10대 성폭행 20대 남성 2명, 중형 선고
요약: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A(23)씨는 징역 8년, B(26)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둘 다 출소 후 2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7년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상세 내용:
- 피고인: A(23), B(26)
- 죄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간 등, 강간 등
- 범행 기간: 2023년 12월 ~ 2024년 4월
- 범행 장소: 인천·서울 오피스텔 등
- 피해자: D양 등 중고생 4명 (중학생 2명 포함)
- 범행 내용:
- A씨: 술 취해 잠든 피해자 성폭행, 공범과 함께 피해자 폭행 기절
- B씨: 13세 피해자 성폭행 및 신체적 학대
- 피고인 중 2명: 수면제 졸피뎀 투약 또는 제공
- 공범: 앞서 기소된 C(22)씨는 1심에서 징역 8년 선고 후 항소심 진행 중
- 법원 판단: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장기간 고통받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 선고 형량:
- A씨: 징역 8년, 전자발찌 20년, 취업 제한 7년
- B씨: 징역 7년, 전자발찌 20년, 취업 제한 7년
핵심 내용:
-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취약한 10대들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 피고인들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나쁨
- 법원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고려하여 중형 선고
이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점: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범죄의 심각성, 특히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40917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여학생들 성폭행…징역 7~8년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13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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