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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만취 상태로 과속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창원지법 3-1부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고등학생 B군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차량 속도는 제한속도를 훨씬 넘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상태였습니다. A씨는 사고 후 블랙박스를 제거하고 도주했지만, 30분 후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B군은 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뒤늦게나마 자수했고, 유족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을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감형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1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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