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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법원판결

'덤프트럭 추돌·승객 사망' 50대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by lawscrap 2024.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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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23일 오전 인천 남동구 고잔동 고잔지하차도 입구에서 광역버스, 덤프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간 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인천소방본부 제공) 2023.09.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요약>

지하차도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승객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 A씨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서 광역버스를 몰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승객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77㎞로 운전 중이었으며,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금고형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93947

 

'덤프트럭 추돌·승객 사망' 50대 버스기사 금고형 집유

지하차도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데 이어 중앙분리대와 다시 충돌해 승객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버스기사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부장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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