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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지하차도에서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하여 승객 2명을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 A씨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인천 남동구에서 광역버스를 몰다 덤프트럭과 충돌하여 승객 두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시속 약 77㎞로 운전 중이었으며, 덤프트럭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의 유족과 합의한 점, 2017년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을 고려하여 금고형과 함께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9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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