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선임병, 후임병 3명 20여 차례 강제 추행…항소심 재검토 예고
요약:
해군 복무 중 후임병 3명을 20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2세 선임병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재판부는 "가장 범죄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하며 양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 피고인: 22세 해군 선임병 A씨
- 피해자: 후임병 B씨(20), C씨(21), D씨(21) 등 3명
- 범행 기간: 2023년 7월 5일부터 약 4개월간
- 범행 횟수: 총 20회에 걸쳐 강제 추행 및 준강제 추행
- 범행 내용:
- B씨: 밤에 침실에서 "장기 자랑을 해보라"고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성기를 까보라"며 바지와 팬티를 내리게 하고 손으로 만짐.
- C씨: 샤워장에서 몸에 침을 뱉고 거부하는데도 성기를 움켜잡음.
- B씨: 잠을 자고 있던 중 바지와 팬티를 벗김.
- D씨: 잠을 자려는 중 가슴을 약 3초간 꼬집음.
- 범행 동기/주장: 피해자들이 선임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했으며, 자신도 선임에게 당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진술.
- 1심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해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항소심 진행: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A씨의 범행을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질책하며 1심의 집행유예 선고에 대해 재검토 의사를 밝힘. 3명의 피해자 중 2명과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도 조사 예정.
- 다음 재판: 7월 2일
의견:
이번 사건은 군대 내 성폭력의 심각성과 고질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계급이라는 특수한 권력 관계를 악용하여 후임병들에게 20여 차례에 걸쳐 끔찍한 성추행을 저지른 A씨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특히 재판부가 "가장 범죄 죄질이 나쁘다"고 강하게 질책한 것은 그 심각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량이 선고된 것은 매우 아쉽습니다. 피해자 B씨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4개월간 20회라는 반복적인 범행, 그리고 폐쇄적인 군대라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정도의 형량은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씨가 "자신도 선임에게 당했다"고 진술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범죄를 정당화할 수 있는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습의 고리를 끊지 않고 더 나약한 후임들에게 전가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양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군대 내 성범죄는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군의 사기와 전투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죄질, 횟수, 그리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하여 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재판부가 합의 경위까지 조사하겠다고 한 점은 긍정적입니다. 합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나 강압적 분위기는 없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군대 내 성폭력에 대한 뿌리 깊은 문화와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교육과 감시 체계가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https://www.news1.kr/local/kangwon/5788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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