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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A씨는 지난해 12월 세종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는 그의 4번째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8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부친의 임종을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7월, A씨는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법원이 자비를 베풀지 않고,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숙해야 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6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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