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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70대 사이비 종교인 A씨가 천주교 교인들을 속여 16억원을 가로챔.
- **범행 수법**: A씨는 자신을 신격화해 치유 능력이 있다고 속여 '속죄 예물' 명목으로 돈을 받음.
- **범행 기간**: 2014년 7월부터 2022년 4월까지 9년간 범행.
- **법원 판결**: 전주지법 형사6단독 김서영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
- **재판부 판단**: A씨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들의 절박한 상태를 이용.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도 없음.
- **피해자 상태**: 피해자들은 주로 조울증, 우울증, 뇌종양, 청각장애 등 완치가 어려운 질환을 앓았음. 일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음.
- **A씨의 활동**: A씨는 약 40년간 평범한 천주교 교인으로 활동했으나 전문적인 교육이나 수련을 받은 적 없음. 천주교 전주교구에서 파문됨.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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