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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女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만든 20대男…검찰, 징역 8년→17년 구형

by lawscrap 2024.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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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고 건강한 여성 A씨가 동창의 폭행에 식물인간이 됐다. 엄마는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 보배드림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A씨가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 B씨를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로 만든 혐의로 기소됨.
- **검찰 구형**: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
- **피해자 상태**: 피해자는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며, 남은 수명이 3~5년으로 예상됨.
- **변호인 주장**: A씨 측 변호인은 상습 특수중상해 혐의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
- **피고인 최후진술**: A씨는 피해 복구를 돕고 싶다고 말하며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임.
- **피해자 모친의 호소**: 피해자의 모친은 A씨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딸의 상태를 명백히 살인이라고 주장.
- **1심 판결**: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
- **다음 재판**: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2월 18일에 열릴 예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6974

 

女동창생 폭행 ‘식물인간’ 만든 20대男…검찰, 징역 8년→17년 구형

검찰이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 숙소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을 만든 20대 남성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 20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20)씨에 대한 항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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