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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고모(22)씨
- **범행**: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흉기로 살해
- **피해자**: 대학교 1학년 학생, 고씨와 약 3주간 교제
**사건 경위**:
- **범행 일시**: 지난 6월
- **장소**: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 인근
- **범행 동기**: 이별 통보 후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어 흉기로 살해
**법원의 판단**:
- **형량**: 무기징역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 **판결 이유**: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음
-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통제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려움
**유족 반응**:
- **재판 중**: 유족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림
- **판결 후**: 유족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함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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