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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사귄지 3주 만에 '헤어지자' 하니 흉기로…'하남 교제 살인' 1심 무기징역

by lawscrap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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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만에 이별을 통보했다 살해 당한 피해자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고모(22)씨
- **범행**: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후 흉기로 살해
- **피해자**: 대학교 1학년 학생, 고씨와 약 3주간 교제

**사건 경위**:
- **범행 일시**: 지난 6월
- **장소**: 경기도 하남의 아파트 인근
- **범행 동기**: 이별 통보 후 피해자를 집 앞으로 불러내어 흉기로 살해

**법원의 판단**:
- **형량**: 무기징역 및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 **판결 이유**: 범행 동기가 납득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음
-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이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통제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려움

**유족 반응**:
- **재판 중**: 유족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림
- **판결 후**: 유족은 무기징역 선고에 대해 "다행이라 생각한다"고 말함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9148

 

사귄지 3주 만에 '헤어지자' 하니 흉기로…'하남 교제 살인' 1심 무기징역

헤어지자고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고모(22)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고씨는 지난 6월, 피해자가 살던 경기도 하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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