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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사고 발생**: 지난해 3월, 17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
- **응급처치 과정**: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여러 병원이 수용 거부.
- **결과**: A양은 심정지 상태로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짐.
**정부 조치**:
- **복지부 처분**: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
- **추가 과징금**: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법원 판결**:
- **소송**: 대구가톨릭대를 운영하는 선목학원이 시정명령과 보조금 중단 취소 소송 제기.
- **판결**: 법원은 정부 조치가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
- **재판부 지적**: 응급환자에 대한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았고, 시설과 인력 여력이 있는데도 수용을 거부한 점 비난.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19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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