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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실손보험 가입자**: 최모 씨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의 한 한방병원에서 11회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금을 청구함.
- **지인 할인**: 병원비 중 1895만 원을 지인 할인으로 받음.
- **보험사의 입장**: 지인 할인을 받은 금액은 실제 지출 금액이 아니므로 특약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
**법원 판결**:
- **1심 판결**: 특약 보험금은 할인 전 의료비가 아닌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지인 할인금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
- **2심 판결**: 특약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표현이 모호해 가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최 씨의 손을 들어줌.
- **대법원 판결**: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담보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할인받은 추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보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2심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냄.
**결론**:
- **지인 할인 금액**: 지인 할인을 받은 금액은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으며, 실손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 목적임.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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