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병역 기피**: A씨는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체질량지수(BMI)를 인위적으로 높여 신체등급 4급을 받으려 함.
- **조력자 B씨**: A씨의 친구 B씨는 식단표를 만들어주고 체중 증량을 독려하는 등 도움.
**법원 판결**:
- **A씨**: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B씨**: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흐름**:
1. **첫 병역판정검사**: 2017년 10월 17일 A씨는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
2. **입영 연기**: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등으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
3. **체중 증가**: 2022년 9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자 BMI 3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 증가 시도.
4. **체중 측정**: 2022년 12월 및 2023년 2월, 6월에 걸쳐 BMI 35 이상으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 판정.
**법적 근거**:
- **판사의 설명**: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힘.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7849
“군대 가기 싫어” 살찌운 20대…식단 짜준 친구까지 징역형 집유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러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그에게 식단표를 만들어 주고 동기를 부여한 친구 역시 방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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