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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병역 기피**: A씨는 병역을 기피하려는 목적으로 체질량지수(BMI)를 인위적으로 높여 신체등급 4급을 받으려 함.
- **조력자 B씨**: A씨의 친구 B씨는 식단표를 만들어주고 체중 증량을 독려하는 등 도움.
**법원 판결**:
- **A씨**: 병역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B씨**: 병역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건의 흐름**:
1. **첫 병역판정검사**: 2017년 10월 17일 A씨는 신체등급 2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영 대상.
2. **입영 연기**: 대학입시, 자격증 시험 등으로 입영을 여러 차례 연기.
3. **체중 증가**: 2022년 9월 재병역판정검사 대상이 되자 BMI 35 이상을 유지하기 위해 체중 증가 시도.
4. **체중 측정**: 2022년 12월 및 2023년 2월, 6월에 걸쳐 BMI 35 이상으로 측정돼 신체등급 4급 판정.
**법적 근거**:
- **판사의 설명**: A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힘. 피고인들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결정.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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