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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1000만 원어치 금품 든 에코백 손수레에 싣고 간 80대 남성, 일부 무죄… 왜?

by lawscrap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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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1. **에코백 절도 혐의**:
   - 84세 남성 박모 씨가 홍콩 여행객의 에코백과 비닐봉지를 손수레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 재판부는 CCTV를 통해 박 씨가 에코백과 비닐봉지를 가져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2.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
   - 가방 안에 1150만 원 상당의 금품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피해자의 진술서 외에 가방 안의 금품 존재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 씨는 에코백 절도 혐의는 인정되었지만, 가방 안의 금품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00640

 

1000만 원어치 금품 든 에코백 손수레에 싣고 간 80대 남성, 일부 무죄… 왜?

홍콩 여행객의 에코백을 손수레에 싣고 가져간 8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가방 안 1000만 원어치 금품이 사라진 혐의에 대해선 재판부는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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