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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문란한 사생활”…‘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 3천만원 배상 판결

by lawscrap 2024.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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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 사진❘스타투데이 DB


1. **명예훼손 소송 판결**:
   -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강다니엘에 관한 허위 영상을 올린 유튜버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 **허위 영상의 내용**:
   - 탈덕수용소는 2022년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 박씨는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이를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3. **강다니엘 측의 입장**:
   - 강다니엘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연한 결과로 여기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이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큰 고통이었다고 밝혔습니다.
   -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4. **탈덕수용소 채널 현황**:
   -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이었으나, 현재는 삭제된 상태입니다.

5. **박씨의 다른 소송 및 혐의**:
   - 박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방탄소년단 멤버 뷔와 정국이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박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03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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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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