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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사고 발생**: 전남 완도군 선착장에서 승용차가 카페리선 승선 시도 중 바다로 추락, 일가족 사망.
- **피고**: 완도군, 해운사
- **원고**: A보험사
**보험사의 주장**:
- **구상금 청구**: A보험사는 사고로 사망한 B씨 일가족에게 보험금 7억4788여 만원을 지급한 후, 완도군과 해운사의 과실 책임을 주장하며 3억7300여 만원 구상금 청구.
**사고 경위**:
- **착오**: B씨가 몰던 차량이 잘못된 카페리선으로 후진.
- **정차 수신호**: 해운사 직원의 정차 수신호가 있었으나, 차량이 미끄러져 바다로 추락.
**법원 판결**:
- **재판부 판단**: 사고와 완도군, 해운사의 과실 책임 사이의 인과관계 불인정.
- **판결 이유**: 운전자의 착오로 인한 사고, 카페리선 목적지가 선착장에 표시되어 있음.
- **결론**: 보험사의 청구 기각, 원고 패소.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41124/130487832/1
선착장서 승선 차량 해상 추락…법원 “지자체 과실 없다”
철부도선(카페리선)에 승선하려던 승용차가 바다로 추락해 일가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지자체·해운사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광주지법 민사4단독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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