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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부모상 당했는데 안 와서"…먼 친척 농막에 불질렀다

by lawscrap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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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61세 남성 A씨
- **피해자**: 친척 B씨 (66세)
- **혐의**: 일반건조물방화 등

**사건 경위**:
- **범행 일시**: 2024년 4월 14일 오전
- **범행 장소**: 경북 청도군 B씨 소유의 컨테이너 농막
- **범행 내용**: A씨는 B씨의 농막에 몰래 침입해 내부를 뒤지고, 농막 옆 비닐하우스에 불을 질러 426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줌.

**범행 동기**:
- **불만**: A씨는 B씨 조상 산소 축대를 쌓는 일을 해줬지만 일당을 받지 못했고, 부모 사망 시 B씨가 문상을 오지 않은 데 불만을 품음.

**재판 결과**:
- **형량**: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재판부 판단**: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현재 정신병동에 입원해 전문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18358

 

"부모상 당했는데 안 와서"…먼 친척 농막에 불질렀다

평소 악감정을 갖고 있던 친척 농막에 침입해 불을 지른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뉴스1, 뉴시스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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