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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168cm에 102kg" 군대 안가려고 일부러 살 찌운 20대남 '집유'

by lawscrap 2024.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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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임종철 디자인 기자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피고인 A씨(26세)**: 병역 기피를 위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혐의로 기소.
- **피고인 B씨(26세)**: 병역법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

**혐의**:
- A씨는 2017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다양한 이유로 입영을 연기.
- 2022년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체질량지수(BMI) 35 이상일 경우 보충역 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해 체중을 인위적으로 증량.

**체중 증량 방법**:
- B씨가 짜준 식단표에 따라 식사량을 2배로 늘리고 칼로리 소모량이 높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둠.
- 측정 직전에 물을 다량으로 섭취해 인위적으로 체중을 늘림.

**검사 결과**:
- 2022년 12월 7일: 신장 168.9㎝, 체중 105.4㎏, BMI 36.9로 측정.
- 2023년 2월 15일 1차 불시 재측정: 신장 168.6㎝, 체중 102.9㎏, BMI 36.1로 결과.
- 2023년 6월 2일 2차 불시 재측정: 신장 169㎝, 체중 102.3㎏, BMI 35.8로 최종 신체등급 4급 판정 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B씨의 역할**:
- A씨에게 동기부여를 해주고, 체중 목표치를 설정해주며 범행 동기를 강화.

**법원 판결**:
- **A씨**: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B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재판부 판단**: 피고인의 행위가 정신적 방조행위에 해당.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18326

 

"168cm에 102kg" 군대 안가려고 일부러 살 찌운 20대남 '집유'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살을 찌운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단독11부(판사 서보민)는 지난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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