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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서울 건국대 호수에 서식하는 거위를 때린 60대 남성 김모씨가 구속됨.
-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음.
- 법원은 출석하지 않은 김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일을 연기함.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277조: 경미 사건에서는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지만, 김씨의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직접 출석이 필요.
- 형사소송법 70조: 법원이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음.
**사건 경위**:
-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됨.
- '건구스'는 건국대의 마스코트 거위로, 동물자유연대는 김씨가 건구스를 피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함.
-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을 치다가 거위가 자신을 먼저 공격해 머리를 때렸다고 주장.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11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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