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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인권위 “자신을 남성이라 여기는 여성에 여성시설 강요는 차별”

by lawscrap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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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간판. 연합

 

### 주요 내용 요약:
- **사건 개요**: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고등학생 A씨가 수련회 중 여학생 방을 쓰도록 한 학교 지침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
- **인권위 권고**: 성소수자 학생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다양성이 보장되는 포용적인 교육 정책 마련을 서울시교육감에게 권고.
- **학생 A씨의 요청**: 수련회 참석 전 남학생 방 이용을 요청했으나, 학교 측에서 여학생 방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련회 참가 불가라는 지침 제시.
- **학교 측 입장**: 법적 성별이 여성인 A씨가 남학생 방을 사용할 경우 다른 학생의 성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설명.
- **교육청 대응**: 구체적 지침 없이 법 테두리 내에서 사안을 처리하라는 답변.
- **인권위 결론**: 법적 성별만을 근거로 한 차별 행위이며, 성소수자 학생도 교육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함.
- **교육 당국의 역할**: 구체적 지침이 미비한 상황에서 일괄적 정책 수립을 요구.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39836

 

인권위 “자신을 남성이라 여기는 여성에 여성시설 강요는 차별”

생물학적 여성이지만 자신을 남성으로 인식하는 고등학생에게 수련회 중 여학생 방을 쓰도록 한 학교 지침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9일 서울시교육감에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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