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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부과된 **27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최씨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2013년**에 **A사**와 **김모씨**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도촌동 땅을 사게 되었고, 이 땅은 **최씨 가족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씨가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땅을 사들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씨는 이를 부인했지만, **1심, 2심, 대법원** 모두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최씨는 **땅 취득세 1억3천여만원**의 취소 소송도 제기했으나, **계약 명의신탁**이라는 이유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외에도 최씨는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3960126
尹대통령 장모 '땅 명의신탁 매입' 과징금 27억 확정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땅 매입과 관련해 내려진 과징금 27억원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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