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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목줄 없는 반려견에 시민 부상…"잘못 없다" 발뺌 견주 벌금형

by lawscrap 2024.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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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뉴스 캡쳐

<요약>

춘천 지방법원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에 의해 시민이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60대 견주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형사소송 비용 부담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화천의 한 산책로에서 반려견 3마리의 목줄을 채우지 않고 산책을 하다가 반려견이 길가에서 마주친 시민의 손과 얼굴 등을 물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았습니다.

A 씨는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며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며 더 높은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206946

 

목줄 없는 반려견에 시민 부상…"잘못 없다" 발뺌 견주 벌금형

춘천 지방법원은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에 시민이 다쳤는데도 잘못이 없다고 발뺌한 견주 60대 A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형사소송 비용 부담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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