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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제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름이 적힌 선거운동복을 입고 사전투표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사무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 등은 사전투표소에서 해당 점퍼를 입고 투표했으나, 투표사무원에게 문의한 후 출입했고, 제지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 등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성이 있지만,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위법 행위를 회피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 외에 별다른 행위를 하지 않아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907520
'선거운동복 입고 사전투표' 총선 후보 사무원, 벌금 선고유예
제22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의 이름 등이 적힌 선거운동복 상의를 입은 채 사전투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거사무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선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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