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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패혈증 환자에게 장염약을 처방하고 돌려보낸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 경남 지역 병원의 내과 의사 A 씨는 2016년 10월 4일, 복통을 호소하는 환자 B 씨에게 장염약을 처방하고 귀가시켰습니다.
- B 씨는 같은 날 밤 증상이 악화되어 응급실을 방문했으나 다시 장염 관련 치료만 받았습니다.
- 다음 날 오후, B 씨는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 와 끝내 패혈증 쇼크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 과정**:
- 검찰은 A 씨가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 1심과 2심 모두 A 씨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은 "A 씨가 급성 장염으로 진단한 것은 임상의학적 진단 수준을 벗어나지 않으며, 피해자가 하루 만에 급격히 악화될 것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근거**:
- A 씨가 B 씨를 진료했을 당시 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패혈증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
- B 씨가 다시 응급실을 방문했던 4일 밤에 제대로 처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서.
결국, 대법원은 A 씨의 의료상 과실을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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