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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요약:
**채권추심 사례**:
- **사례 1**: 김 씨는 통신요금을 연체했으나 3년간 청구를 받지 않다가 최근 신용정보사로부터 추심을 당함.
- **사례 2**: A사는 B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았으나 다툼이 있어 대금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 통지서를 받음.
- **사례 3**: 이 씨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사로부터 독촉장을 받음.
**금융감독원 조언**:
-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가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할 책임이 없음을 주장해야 함.
- **추심 중단 요청**: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에 대해 추심 중단 요청 가능.
- **채무 일부 변제 경고**: 시효 완성 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시효 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음.
**불법채권추심**:
- **사례**: 채무자가 아닌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 갚도록 유도하는 경우.
- **금감원 입장**: 폭행, 협박, 강요 등이 수반된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행위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조치 방법**:
- **의문 시 연락**: 특별한 이유 없이 추심 통지서를 받으면 채권추심회사에 연락해 경위 확인.
- **신고 및 민원**: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 접수 가능.
http://www.consumer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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