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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

by lawscrap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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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주요 내용 요약:

**사건 개요**:
- **상황**: A씨는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고 받지 못해 내용증명과 지급명령을 보냈으나, B씨가 돈을 갚지 않음.
- **다음 단계**: 채권추심을 통해 돈을 돌려받아야 함.

**채권추심 과정**:
1. **신용정보조회**:
   - **내용**: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개설은행 계좌, 부동산 보유내역, 연 수입, 신용점수 등을 파악.
   - **방법**: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가능.

2. **압류·추심**:
   - **절차**: 지급명령 정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채무자의 주거래은행 계좌 압류·추심명령을 법원에 신청.
   - **결과**: 법원 결정문이 은행에 도달하면 채무자는 돈을 인출할 수 없고, 채권자는 채무자의 은행에 가서 예금된 돈을 자신의 계좌로 인출 가능.

**유체동산압류와 경매**:
- **절차**: 채권자는 채무자 집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가구, 냉장고 등에 '빨간딱지'를 붙여 경매로 팔고, 매각대금을 채권자가 가짐.

**고액 채무자의 경우**:
- **강제경매**: 지급명령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할 수 있음.
- **법적 압박**: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을 통해 법적으로 강하게 압박 가능.
https://v.daum.net/v/20240410141703488

 

"다음 달 갚겠다"며 300만원 빌려 잠적...압류·추심으로 떼인 돈 받는 법[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대 회사원 A씨는 돈 300만원을 빌려 잠적한 고등학교 동창 B씨에게 내용증명과 지급명령까지 보냈다. 변호사 없이 누구나 서류 제출만을 통해 떼인 돈을 받아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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