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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압수수색이 들어올 때 문을 안열어줘도 되나요?

by lawscrap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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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에 대한 주요 내용 요약

**압수수색 절차**:
- **근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
- **원칙**: 사전영장의 원칙에 따라 미리 발부된 영장에 의해 강제 수사 진행.
- **예외**: 긴급 체포 시나 구속영장 집행 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가능.

**압수수색 시 당사자의 권리**:
- **기본권 침해 방지**: 압수수색은 재산권, 주거권,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
- **당사자의 대처**:
  - **문을 열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이 강제로 문을 열 수 있음.
  - **공무집행방해**: 문을 막는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발생하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음.
  - **증거인멸 의심**: 증거를 숨기거나 없애면 증거인멸 혐의를 받을 수 있음.
  
**법적 근거**:
- **형사소송법 제120조**: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시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사건 증거 인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친족이나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 증거인멸을 하는 경우 처벌하지 않음.

**권리 보호**:
- **영장 확인**: 영장을 꼼꼼히 살펴보고, 변호인 참여 요청 가능.
- **양해 구하기**: 집에 아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양해를 구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조금 늦추는 방법도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07131

 

압수수색이 들어올 때 문을 안열어줘도 되나요?

압수수색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근거하여 진행된다. 수사기관은 은밀하고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집행한다. 당사자는 기습적인 압수수색으로 당황하고 위축된다. 형사소송법은 당사자가 영장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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