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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통지의무 명확화 ‘보험기간 중 위험의 증가’
보험기간 중 직장만 바뀌어도 통지의무 발생...해당 판례 없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후 설계사에 구상권 청구
### 주요 내용 요약:
**대법원 판결**:
- **고지의무 위반**: 직업을 속이고 가입했더라도 3년이 지난 계약은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없음.
- **통지의무**: 위험의 증가가 없으면 통지의무 위반이 아님. 직업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통지의무 위반도 해당되지 않음.
**보험사의 대응**:
- **보험계약 해지**: 가입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계약 해지 가능. 단, 3년이 지난 계약은 해지 불가.
- **통지의무 위반**: 보험사는 통지의무 위반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 해지 가능.
**보험 설계사의 문제**:
- **잘못된 영업**: 일부 설계사가 3년만 지나면 문제가 없다고 고객에게 잘못된 정보 제공.
- **설명의무 위반**: 고지·통지의무를 방해한 경우 보험사는 설계사에게 구상권 청구 가능.
**보험 가입자 주의사항**:
- **직업 변경 시 통지의무**: 직업이 변경되면 통지의무 발생, 보험금 지급 어려울 수 있음.
- **위험의 증가 여부**: 직업급수가 동일한 경우에도 문제 발생 가능성.
http://newsport.co.kr/View.aspx?No=334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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