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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 A씨의 할머니가 자전거에 치여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습니다.
-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 할머니의 성년후견인인 할아버지는 운전자로부터 합의금 4000만원을 받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2. **법률적 쟁점**:
- A씨는 자전거 운전자가 처벌되기를 바란다며 성년후견인이 제출한 합의서의 효력에 대해 궁금해 했습니다.
- 송미정 변호사는 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가 유효하더라도 처벌 여부를 피해자 대신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교통사고특례법에 따르면,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여부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3. **결론**:
-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는 피해자 본인의 의사여야 합니다.
- 피해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년후견인은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75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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