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법률구조공단 지원으로 합의금 받아내
1. **사건 개요**:
- 30대 남성 A씨는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1000여만원을 빌린 후, 3000만원을 상환하며 높은 이자를 강요받고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 나체사진 등을 이용한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2. **소송 및 합의**:
- A씨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의 지원을 받아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합의금을 받고 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 이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 중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9건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3. **불법 대부업자들의 행태**:
- 불법 대부업자들은 소셜미디어에 광고를 게시해 소액대출을 해준 뒤, 단기간에 고액의 이자와 연체이자를 받았습니다.
-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불법 대부계약의 고율 이자와 범죄 의도가 명백한 점을 들어 두 차례 변론했으며, 피고 측의 반론은 없었습니다.
4. **금감원의 평가 및 계획**:
- 금감원은 소취하 결정이 아쉽지만 일부 피해구제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 검찰·경찰과 협력해 추가 피해사례를 파악해 무효화 소송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5. **피해자 구제제도**:
-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상담을 통해 무효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제도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9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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