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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사람 살리려고 그랬는데” 국민들, 과태료 나올까봐 노심초사!

by lawscrap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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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구급차 – 출처 : 충북소방본부

### 주요 내용 요약:

**긴급차량의 통행**:
- **상황**: 구급차 소리가 들리면 길을 양보해야 하지만 신호위반 단속카메라가 있는 경우 고민될 수 있음.

**구급차 양보와 과태료**:
- **구급차 양보 시 과태료 부과 여부**: 긴급차량에 양보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블랙박스 영상이 없어도 단속카메라에 상황이 기록됨.

**교통경찰 앞에서의 신호 위반**:
- **범칙금 부과 여부**: 긴급차량을 위한 양보 행위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 아님.

**법에 명시된 피하는 방향**:
- **우측으로 피하는 기준**: 도로교통법상 우측으로 피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좌측이나 후진으로 피하는 것도 허용됨. 피하는 방향은 크게 문제되지 않음.

**긴급차량을 무시한 경우**:
- **과태료 부과**: 긴급차량의 사이렌과 경적에도 길을 터주지 않으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고의로 길을 막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결론**:
-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양보하는 것이 법적으로 보호받는 행위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긴급 상황에서는 교통 신호보다 긴급차량에 우선권을 주는 것이 중요함.

https://capress.kr/hot-click/article/77918/

 

"사람 살리려고 그랬는데" 국민들, 과태료 나올까봐 노심초사!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이 뒤에 있을 때, 신호를 무시하고 길을 비켜주는 것이 과태료 대상인지 고민된다. 실제로 선한 의도로 행동했지만 억울하게 돌아오지 않을까. 도로교통법과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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