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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by lawscrap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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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분쟁조정사례…금감원, 금융꿀팁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 주요 내용 요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사례**:
1. **A씨의 경우**: 임차한 주택의 수도 배관 파손으로 발생한 누수 피해는 임대인의 책임이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2. **B씨의 경우**: 반려견과 산책 중 타인의 반려견과 다툼이 발생해 상해를 입힘. 일부 보상금을 지급받음.
3. **C씨의 경우**: 축구경기 중 상대편 선수를 태클해 다치게 함. 예상 가능한 위험이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4. **D씨의 경우**: TV 설치 중 고객의 TV 액정을 파손. 직무수행 중 사고이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함.
5. **E씨의 경우**: 배관 누수로 벽지가 손상됨. 손해방지 비용은 보상받음.
6. **F씨의 경우**: 전동 킥보드 배터리 폭발로 화재 발생. 전동 킥보드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차량에 해당해 보험금을 받지 못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개요**:
- **보상 범위**: 일상생활 중 우연한 사고로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
- **예시**: 주택의 누수, 자녀·반려견 등 타인의 신체와 물건에 끼친 손해.
- **제외 항목**: 직무수행, 전동킥보드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음.

**추가 정보**:
- **중복 가입**: 동일 금액의 보험에 중복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한도로 보상.
- **확인 방법**: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 여부는 금감원 '파인' 포털에서 확인 가능.
https://m.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4052802109963077003

 

전동 킥보드 사고, 일상책임보험 배상 안된다고?

#A씨는 임차한 주택의 수도 배관이 파손됐다. 아래층 주민은 누수 피해를 입었다. A씨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매립배관 파손은 소유자(임대인)의 책임이라 배상범위가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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