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과 흰색 안전지대
진입과 주·정차 모두 금지
포켓 차로에서는 어떻게?
###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
- **정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도로 부분. 노란색과 흰색 빗금으로 구분됩니다.
- **노란색**: 양방향 교통
- **흰색**: 동일 방향 교통
### **안전지대 침범 및 주정차 규제**
- **침범 시 범칙금**:
- 승합차: 7만 원
- 승용차: 6만 원
- 이륜차: 4만 원
- **10m 이내 주정차 시 과태료**:
- 승합차: 5만 원
- 승용차: 4만 원
- 이륜차: 3만 원
### **좌회전 시 안전지대 침범 문제**
- **교통 방해**: 정체된 포켓 차로로 인해 꼬리를 물게 되면 2차로의 통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 **해결 방안**: 부득이하게 안전지대를 침범할 경우, 주행 방해에도 불구하고 꼬리를 물고 대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 **법의 현실성 문제**
- **자동해지조항**: "임차인이 3회분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계약은 해지된다."라는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비판**: 일각에서는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 **법 개선 필요성**
- **포켓 차로 길이 확장**: 안전지대에서 충돌사고를 줄이기 위해 포켓 차로의 길이를 확장하거나 직진과 좌회전이 동시에 가능한 차로로 변경 필요.
- **교통 흐름 분석**: 상습 정체 구역에 대해 교통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도로표지를 조정하는 방안 검토 필요.
### **결론**
안전지대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이지만, 현행 법규는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법 개정과 도로표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운전자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https://newautopost.co.kr/issue-plus/article/129111/
살짝 닿아도 과태료? 차주들 원성 쏟아진다는 도로 위 '이곳' 어디?
도로교통법상 안전지대는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안전표지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 부분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안전지대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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