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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차마 부검은 못해”…술 먹고 집에서 사망한 아빠, 사망보험금 청구했더니

by lawscrap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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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부검 없어 사망 원인 불분명”…보험금 거부
간접사실 통해 부검 없이도 상해사망 인정받을 수도



[사진 제공 = 챗GPT 이미지 생성]

 

상해보험에서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상해'로 인정되어야 하며, 우연성, 외래성, 급격성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우연성**: 고의가 개입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사고여야 합니다.
2. **외래성**: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3. **급격성**: 돌발적이고 단시간 내에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의 경우 부검을 통해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유족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사례에서는 A씨가 집에서 넘어져 사망한 후,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부검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건강 상태와 주변 상황을 고려해 상해로 인한 사망을 인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이 경우, 사고 현장 촬영이나 사고자의 건강 상태에 대한 증거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417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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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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