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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법률구조공단 지원 소송
"1332 신고·상담 활용해 달라"
"1332 신고·상담 활용해 달라"
30대 남성 A씨는 급전을 빌렸다가 연 3만6000%에 달하는 이자 지급을 강요받고, 추심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이 유포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불법대부업자 3명을 상대로 대부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해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이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이 지원하는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천 무효화 소송 중 처음으로 마무리된 사건입니다.
A씨는 2002년부터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1000여만원을 빌렸고, 상환이 늦어지자 불법 추심을 받았습니다. A씨는 총 3000만원을 상환했으며, 연 600∼3만6000% 상당의 이자를 지급했습니다. 추심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와 나체사진을 활용한 협박을 받았습니다.
A씨는 금감원의 안내를 받아 법률구조공단에 소송지원을 요청했고, 불법 대부업자 3명은 조직적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소액대출을 해주고 높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A씨의 소송을 적극 지원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나머지 소송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피해 신고·상담을 통해 구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127825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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