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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새마을금고, 82억 손실 낸 직원 해고 못해…대법 “정직 후 해고는 이중징계”

by lawscrap 2026. 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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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새마을금고 중앙회(사진=새마을금고)

1. 사건 개요

  • 광명 새마을금고 대출팀장 A 씨가 부적절한 대출을 남발해 회사에 82억 원 손실 발생.
  • 2021년 새마을금고는 A 씨에게 정직 1개월(1차 징계) 처분.
  • 이후 중앙회가 해고를 요구했고, 2023년 광명 새마을금고가 해고(2차 징계) 결정.
  • A 씨는 이미 정직 처분을 받았으므로 해고는 이중징계라며 소송 제기.

2. 원심 판단

  • 1차 징계는 중앙회의 요구에 반해 진행된 것으로 무효라고 봄.
  • 따라서 해고는 이중징계가 아니며 적법하다고 판결.

3. 대법원 판단

  • 새마을금고법상 중앙회는 지역 금고 직원에 대해 직접 징계 권한 없음.
  • 중앙회의 징계 요구는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며, 이를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징계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1차 징계는 유효하고, 해고는 같은 사유로 다시 한 징계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해 무효.
  •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

4. 의미와 시사점

  • 중앙회 요구와 다른 지역 금고의 징계도 유효할 수 있다는 점을 대법원이 확인.
  • 기업이 2차 징계를 하려면 반드시 1차 징계를 적법하게 취소한 뒤 재징계 절차를 거쳐야 함.
  • 이번 판결은 농협·수협 등 유사 구조 기관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각 기관의 법령·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즉, 대법원은 “이미 내려진 징계가 유효하다면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한 판례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in_cate=122&in_cate2=0&bi_pidx=38947

 

새마을금고, 82억 손실 낸 직원 해고 못해…대법 “정직 후 해고는 이중징계”

 

www.work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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