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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 요약
- 직장인 A씨는 거래처와 납품단가 협의 중 1년 전 가격을 제시하는 실수를 함.
- 상사는 이를 문제 삼아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고, A씨가 제출한 경위서에 ‘책임지겠다’, ‘반성하겠다’는 문구가 없다며 재작성을 지시함.
- A씨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만, 정식 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지겠다는 문구까지 강요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토로함.
경위서와 시말서 차이
- 경위서: 사건 발생 과정과 사실관계를 기록하는 문서.
- 시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이 중심.
- 경위서는 사실상 징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직장인들에게 부담이 큼.
법적·판례적 관점
- 회사가 경위서 작성 자체를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로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특정 문구(반성, 사죄, 책임)를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음.
- 대법원 판례(2010): 시말서를 반성문처럼 강요하는 것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이며, 해당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
A씨 사례 적용
- 경위서 작성 요구 자체는 정당할 수 있음.
- 하지만 ‘책임지겠다’, ‘반성한다’는 문구를 강제로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한 지시에 해당할 수 있음.
- 상사가 이를 계속 강요하거나 불복 시 징계를 추진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음.
- 이 경우 고용노동부 진정 등 대응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정리 결론
경위서는 원칙적으로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만 기록하는 문서다. 잘못을 인정하거나 책임을 지겠다는 문구를 강제로 넣도록 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며, A씨 사례는 그 부당성을 잘 보여준다.
즉, A씨는 경위서를 작성하되 사실관계 중심으로만 기록하고, 상사의 과도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와 판례를 참고해 대응할 수 있다.
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03/0013821579?cid=1088354
"'실수 책임지겠다' 경위서 작성 강요…꼭 써야 하나요?"[직장인 완생]
#. 직장인 A씨는 최근 거래처와 납품단가 협의 중 1년 전 가격을 제시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평소에도 잔실수가 잦았던 A씨지만 입사 이래 대외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실수는 처음이라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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