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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퇴직금 소송 관련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 개요: 한화오션 퇴직자 970여 명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 퇴직자 주장: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만으로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했으므로, 2021년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 1심과 2심은 경영성과급을 사업이익의 분배로 보고,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도 같은 취지로, 성과급이 영업이익·경상이익 등 재무지표 달성도에 따라 지급되는 구조라 근로와 직접·밀접한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성과급 성격 논란: 대법원은 성과급 성격에 따라 판결을 달리 내리고 있습니다.
- 삼성전자 사례: ‘목표성과급’은 정기성이 있는 임금으로 인정,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결.
- SK하이닉스 사례: 한화오션과 동일하게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지 않아 회사 측 손을 들어줌.
즉, 이번 판결은 경영성과급을 근로 대가가 아닌 사업이익 분배 성격으로 본 것이 핵심이며, 성과급의 구조와 성격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48936.html
대법 “경영성과급은 임금 아냐…한화오션 퇴직금 반영 불필요”
한화오션 퇴직자들이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해당 경영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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